고발장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각군 지원단에서는 총 9개의 주유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가운데 1개를 제외한 8개 주유소가 석유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주유소임에도 불구하고 군인 및 군무원, 군가족들을 대상으로 불법 석유판매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
주유소협회는 특히 국방부가 운영중인 국방복지포털사이트(www.imnd.or.kr)에서 군인 및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방전자카드의 사용을 장려하면서, 자가주유소 이용방법 및 주유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군 당국이 자가주유소에서 불법 석유판매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자가 주유취급소는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이 소유·관리 또는 점유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만 주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가주유취급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에서는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누구든지 등록없이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복지라는 이름아래 버젓이 불법 석유판매행위를 용인해 왔으며, 나아가 자가주유소의 확대를 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이 주유소협회의 주장이다.
이같이 주유소협회가 앞장서 군을 고발하게 된 것은 진해 해군 근무지원단이 그린벨트지역내에 주유소설치를 강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진해지역 주유소업자들은 지난달 28일 대규모 집회와 면허반납 운동을 벌인데 이어 오는 7일 또 대규모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주유소협회는 군검찰에 군 자가주유소의 불법 석유판매행위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