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동서울변전소 증설 난항으로 2026년까지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구축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후 계획된 사업도 첩첩산중의 어려움이 우려된다.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도맡아 수행하는 기존 체제가 한계에 이른 만큼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 경기도 하남시 감일신도시의 한국전력공사(한전) 동서울변전소 인근에 내걸린 증설 반대 현수막.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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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른바 전력망 특별법을 논의 안건으로 올리지조차 않았다. 전날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전력망 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과적으론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력망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립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일개 기업인 한전이 일일이 전력망과 관련한 모든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에 실패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이는 전력망 구축 현장 관계자의 오랜 바람이기도 하다. 전력망 하나를 구축하려도 이를 지나는 모든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 보니 사업 일정 차질이 일상화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제성 저하를 감수하고 지중화·옥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은 갈수록 장기화하고 있고 결과적으론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 확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 하남시 감일신도시의 한국전력공사(한전) 동서울변전소 인근에 내걸린 증설 반대 현수막.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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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력망 특별법 제정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 때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어렵지 않게 통과하리란 기대가 나왔으나 ‘민간 투자 허용’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출범과 함께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가 법안을 발의했으나 8월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며 9월 이후 정기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현 전력망 위기 해결을 위해선 전력망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한전은 행정청이 아닌 일개 공기업이어서 관계부처나 지자체가 사업을 반대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견을 좁히고 이를 통해 전력망 구축을 원활히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로선 결국 한전이 지역 주민에게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공기업인 한전이 주민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전력망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타협을 이룰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