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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6·25 전쟁 당시 마을 이장이던 망인 A씨 아버지가 국군 지시에 의해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던 부역에 동원돼 활동하다 북한군에 체포, 지난 1951년 10월 15일 총살됐다고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징발 또는 채용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등에 보상한다.
아울러 “A씨나 인우보증(다른 사람의 특정사실을 진술로서 증명해주는 것)인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수일 전에’ 국군의 요청을 받고 마을 창고의 쌀을 옮겨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잡혀가서 처형을 당했으며 인우보증인은 ‘망인이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이런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전투 또는 관련 행위’ 또는 ‘군수품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