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 몰래 몰다 음주 사고…대법 “차주도 책임 있어”

술 마시고 함께 잠들었다가 지인 몰래 운전
피해자 발목 골절 14주 상해…보험금 1억4600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1심 보험사 승→ 2심 차주 승
대법, 파기·환송…“운전자 친분으로 사후 승낙 가능성”
  • 등록 2024-06-24 오전 6:23:09

    수정 2024-06-24 오전 6:24:5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B씨와 만났다. 이들은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함께 잠들었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행인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에게 약 1억4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피해자를 대위해 차주인 A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사가 승소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운전을 용인했거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A씨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씨를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고소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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