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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B씨와 만났다. 이들은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함께 잠들었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행인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사가 승소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운전을 용인했거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A씨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씨를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고소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