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in]“아동학대 무혐의 늘어…몰래녹음, 2심서 바로잡혀야”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인터뷰
‘스승의 날’ 전후로 교사 협박·조롱 논란
“교육감 의견 반영, 아동학대 무혐의 ↑”
“사례 쌓이면 정서 학대 기준 구체화”
  • 등록 2024-05-18 오전 7:50:56

    수정 2024-05-20 오전 8:37:3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란 의미가 무색하게 올해 스승의 날에는 교사에 대한 협박·조롱이 화제였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배달앱 요기요에서 기획한 이벤트 페이지의 광고 문구가 교사를 조롱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요기요는 자사 스쿨푸드 이벤트 페이지에 ‘스쿨푸드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 게’란 광고 문구를 사용, 공분을 샀다.

스승의 날 직후인 16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협박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학부모 B씨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사진=뉴시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잇단 교권침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교사를 스승으로 존경해왔고 이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며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교권침해 증가는 심각하게 여겨지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교사들의 교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3일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지난해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통과에도 67.5%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고영종 지원관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법 개정을 추진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교육부는 올해 교사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교권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선된 법·제도를 교사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교사들은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아예 ‘교사’를 제외해 달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고영종 지원관은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수이긴 하지만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도 종종 일어나는 탓이다.

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감 의견 반영’에 의해 상당 부분 걸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같은 해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수사·조사기관도 지난해 교권 5법 통과에 따라 교육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고영종 기획관은 “아동학대 조사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면서 무혐의 처리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며 “향후 사례가 더 쌓이면 이를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현재 무혐의 처리되고 있기에 실제 처벌받은 사례를 분석하면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 녹음’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의 수업 권한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교총 설문조사에선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교사들의 응답률이 93%나 됐다.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 있거나 소속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응답도 26.9%를 차지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재판에서 1심 법원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고 지원관은 “몰래 녹음은 교사의 수업 권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소심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가 반영된 항소심 판결을 기대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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