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직후인 16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협박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학부모 B씨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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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3일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지난해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통과에도 67.5%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고영종 지원관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법 개정을 추진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교육부는 올해 교사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교권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선된 법·제도를 교사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감 의견 반영’에 의해 상당 부분 걸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같은 해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수사·조사기관도 지난해 교권 5법 통과에 따라 교육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현재 무혐의 처리되고 있기에 실제 처벌받은 사례를 분석하면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 녹음’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의 수업 권한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교총 설문조사에선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교사들의 응답률이 93%나 됐다.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 있거나 소속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응답도 26.9%를 차지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재판에서 1심 법원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고 지원관은 “몰래 녹음은 교사의 수업 권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소심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가 반영된 항소심 판결을 기대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