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은행은 1조8000억원, 증권은 1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보험(1조3000억원)과 상호금융(3000억원),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각 2000억원)는 감소했다. 은행은 PF에서 안전한 대출 중심으로 취급한 만큼, 규모 자체는 크지만 연체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보험도 PF 대출 자산이 우량자산 또는 담보가 확보된 것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은 2.70%로 9월 말(2.42%) 대비 0.28%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1.38%포인트)과 은행(0.35%포인트), 여전(0.21%포인트)은 상승했지만 상호금융(1.06%포인트), 증권(0.11%포인트), 보험(0.09%포인트)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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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그간의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라며 “PF 고정이하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은 108.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자본비율이 14.35%로 규제비율(7%)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연체율 증가폭이 큰 저축은행은 PF 대출 중 고정이하 분류 금액 대비 충당금이 1.5배 정도 쌓여 있다”며 “연체율 상승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이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상 사업장에는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에 나서는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내에 시스템 리스크가 작동할 만큼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소위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월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금융권, 건설업계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5~6월부터 방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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