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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해당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