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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향교재단은 유도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강원도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해 왔다. 다만, 삼척향교 부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삼척향교를 소유한 강원도향교재단이 삼척향교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약 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강원도향교재단은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강원도향교재단에 삼척향교의 부지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삼척향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현재 장소에 있었으므로,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삼척향교 관리·운용 주체의 부지 점유·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척향교 부지가 1915년 12월 국가 명의로 사정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년 6월 삼척향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무렵까지 약 100년 동안 사용료·대부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그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원도향교재단이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향교의 유지·보존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