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으로 집계됐다. 18만4975명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57.8% 증가한 수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도입됐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년들이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고용 호조 상황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침체해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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