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경선 탈락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지난 5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선재·권기훈·한규현)는 황 전 총리가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결정 무효 확인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소송 각하란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대선 관련 쟁송에 대해 선거소송와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에 대한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며 “설령 위법행위가 있다 해도 공직선거법상 규정 기간 내 규정된 형태의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2021년 10월8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로 탈락해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받았다.
이에 황 전 총리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투·개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음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당내 경선에서 전산 조작이 이뤄졌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소송 1심 기각에 이어 2심도 각하하며 그대로 확정됐다.
황 전 총리는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자신에게 무효 사실을 통보한 선관위의 등록 무효 통지에 효력이 없으며 후원회 말소 통지 역시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이번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동일한 각하 판단을 내리면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