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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측은 “안전요원 없이 풀장을 운영한 건 잘못”이라면서도 “울릉군이 인구가 적은 섬이다 보니,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역 내 2, 3명에 불과해 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해당 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3년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들은 한국일보에 “폐쇄한 풀장을 다시 개장한다면서 문도 고치지 않아 주민들이 보다못해 달았다”고 밝혔다.
숨진 어린이의 유족도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유족 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은 지난 28일 “울릉도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 사고와 관련 수사가 시작됐지만 울릉군수 및 관련자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 경북경찰청이 울릉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하급 직원만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우려된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공중이용시설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만큼 울릉군수와 울릉군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군수와 해양수산과장, 안전도시과장, 물놀이시설 설치업자, 안전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