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고 껴안았는데…경찰은 “술자리 스킨십, 성추행 아냐”

  • 등록 2023-07-20 오전 7:53:23

    수정 2023-07-20 오전 7:53:2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강제추행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에 경찰이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19일 연합뉴스에 경찰의 이러한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체추행 고소인에 경찰이 “술자리 스킨십이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MBN 화면 캡처)
A씨는 지난해 직장 동료 B씨를 강제추행죄로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마침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석하게 됐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옆구리와 오른팔을 만졌고 B씨의 요구에 마지못해 들어간 노래방에서는 갑자기 껴안았다고. 당시 술자리에 있던 A씨의 지인도 B씨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는 A씨는 최근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서를 보내온 후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B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경찰은 자세한 설명 없이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 딱 3줄로 A씨의 고소를 마무리했다.

불쾌감 마저 들었다는 A씨는 “성범죄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한 스킨십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이에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이유를 기재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표현에 대해 외래어를 사용하다 보니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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