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해 4월 제주시 애월읍 한 공터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된 푸들이 발견돼 공분을 산 가운데 견주가 푸들을 묻을 당시 공범과 함께한 정황이 알려졌다.
| 지난해 4월 19일 산 채로 땅에 묻혔다 구조된 푸들이 제주시 용강동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이틀날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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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찮아 범행 당일 새벽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푸들은 범행 당일 오전 8시50분쯤 지나던 행인이 극적으로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푸들은 당시 코와 주둥이만 내밀고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푸들이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
당초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던 A씨는 이후 범행 당시 강아지가 죽어 있었다는 주장도 폈는데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푸들이 살아있는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 지난해 4월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혔던 푸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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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해당 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