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집행유예 줄줄이

  • 등록 2023-05-04 오전 6:40:25

    수정 2023-05-04 오전 6:40:2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신종 일탈 장소로 변질돼 염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룸카페에서 또다시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다. 성인 남성이 12세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했으나 집행유예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의 한 룸카페.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매경닷컴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12세 B양을 알게 됐다.

그는 B양을 룸카페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틀 뒤에도 룸카페에서 또 성관계를 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B양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는 등 범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최근 이같은 판결은 이어지고 있다.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영화를 보자”며 룸카페로 데려가 강제로 유사 성관계를 가진 B씨에게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 경우도 유사하다. 그는 룸카페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9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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