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주목받은 인물과 그 배경을 재조명해봅니다.<편집자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이 이 돈을 받은 것 자체는 맞지만, 이 돈의 성격이 뇌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
사건은 곽 전 의원의 아들 A씨가 2015년 6월 대장동 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취직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회사 대주주는 언론인 김만배씨입니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대학 동문 사이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면서 2015년 2월 화천대유를 설립하면서 곽 전 의원의 아들 A씨를 채용했습니다. A씨와 김씨는 서로 삼촌과 조카로 불렀다고 합니다.
A씨는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급여와 별개로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화천대유 임원은 A씨의 법인카드 한도가 150만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결혼하면서는 화천대유 사택을 받았습니다. 화천대유 사정으로 A씨는 2020년 3월 사택을 나와야 했는데, 사측은 전셋집 마련 비용 5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회사는 건강이 나빠서 2021년 3월까지 다녔습니다. 현기증이 심해서 일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건이 촉발하면서 일이 뒤틀렸습니다. 국민의힘은 2021년 3월 공직자 투기를 조사하는 특위를 꾸리고 곽 전 의원을 특위조사위원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A씨에게 애초 계획보다 많은 19억여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앞서 빌려준 5억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기 전 명목 퇴직금 액수는 50억원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뇌물로 주려고 A씨 퇴직금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건너간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근무 역량과 퇴직에 따른 위로금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라고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받은 금액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A씨는 독립해서 살았고, 곽 전 의원을 부양하지도 않았죠.
게다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역 의원 시절 맡은 직무가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주는 위치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설령 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기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로서는 힘 빠지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히는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였습니다. 사건 초기 곽 전 의원을 구속해 수사에 힘이 실리는 듯했습니다. 정자법 위반은 뇌물 혐의를 보강하는 부차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는 핵심은 무죄가 나고 부차적인 내용이 유죄가 난 것이죠. 선고가 나고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나온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반발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 600만원 장학금을 받은 데 유죄가 나온 것에 견줘, 600만원은 유죄이고 50억원은 무죄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이언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판결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