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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천·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충남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29기 중 14기에 대한 단계적 폐쇄를 결정했지만 정작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충남 서해안 일대는 전기 생산의 전초기지로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에 노출, 지난 30여년간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후 야기될 경제·인구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업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475만t(22.1%)으로 전국(7억 137만t)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다만 충남 서해안 일대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결과,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 지역주민들 상당수가 발전 산업과 관련된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29기에서 근무하는 발전사 소속 정규직원은 지난해 1월 기준 3509명으로 협력업체 소속 인력까지 합치면 70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남도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책 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가 확보한 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예산은 자체 조성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100억원이 전부다. 최근 충남도는 인천시, 전남·경남도 등과 공조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과 당진 등 충남에 있고,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 2기 등으로 동일한 위기에 대해 지자체들이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폐쇄 예정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위기, 인구감소에서 오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법으로 각 시·도는 일관성 있는 지원 등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지자체간의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에 일관된 지원을 이끌고,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 등 공론화 및 지역국회의원 등의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과 달리 독일은 구조강화법에 근거해 정부에서 조성한 연방 구조전환기금 148억유로(한화 20조원 상당)를 2038년까지 지원받는다”며 “탈석탄과 함께 석탄산업 폐지지역에 대한 보호에도 힘쓴 독일의 사례를 한국 정부는 배워야 하며,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이 소멸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