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27일 오전 11시 20분 열린다. 이들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이규훈 부장판사가 심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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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등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주했으며, 검찰은 이들 도주 3개월 만인 올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4월16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900만 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6일 이씨와 조씨에게 생활자금 및 은신처를 제공한 A(32)씨와 B(31)씨를 범인도피죄로 각각 구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 등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이들을 숨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들의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 등 총 19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