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파주, '정카'는 논산 고깃집에…추미애 벌금 50만원 선고

  • 등록 2022-03-15 오전 7:46:11

    수정 2022-03-15 오전 7:46:1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가족 행사에서 정치자금(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역시 같은 금액을 청구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7년 1월 아들 서모 씨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고깃집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 지출 명목은 ‘의원 간담회’였다. 그러나 당시 추 전 장관은 논산이 아닌 경기 파주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었다.

2020년 9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추 전 장관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이 사건은 친여 성향의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가 작년 6월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추 전 장관 측이 이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불복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불복할 경우엔 정식 재판이 1심부터 열리게 된다.

한편 검찰은 추 전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스물한 차례 식사하며 총 약 250만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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