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역시 같은 금액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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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추 전 장관 측이 이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불복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불복할 경우엔 정식 재판이 1심부터 열리게 된다.
한편 검찰은 추 전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스물한 차례 식사하며 총 약 250만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