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남양주 고로쇠수액 채취…산촌 소득 창출

해당 지역 고로쇠연합회에 무상 채취 허가
  • 등록 2022-02-21 오전 8:03:46

    수정 2022-02-21 오전 8:03:46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산촌 주민들이 도유림 내 고로쇠 수액을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가평군산림조합 등 관련 기관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번 협약은 관련 조례에 따라 농한기 가평·남양주 농산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를 위해 추진했다.

대상 지역은 전체 도유림 2만5392㏊ 중 가평군 화악산·명지산과 남양주 축령산의 고로쇠 자생지로 휴식년제를 적용받지 않은 총 218㏊의 고로쇠나무림이다.

채취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오는 4월까지로 보호 협약 체결에 따른 해당 지역 고로쇠 연합회 회원만 채취가 가능하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약 약 3941만 원의 값어치에 달하는 8만3000리터(ℓ)의 수액을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봄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과로, 수액은 예로부터 뼈에 이롭다고 해 ‘골리수’(骨利水)라고도 불렸다.

청정 환경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은 당도가 높고 미네랄 성분과 에너지 공급원인 자당이 많이 포함돼 있어 배탈이 나지 않고 물리지도 않아 상품 가치가 높다.

위장병과 신경통, 고혈압, 여성산후증 등에 대한 효능은 물론,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많이 함유돼 건위(健胃), 이뇨(利尿), 체력증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기 가평군 고로쇠 연합회장은 “비가열 자외선(UV) 살균기를 도입해 위생적인 채취·공급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도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연에서 많이 얻은 만큼 산림환경을 보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겨울철 소득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다 또는 불법 채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군과 협조햐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자원 보호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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