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경찰청이 올해 2월, 15일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생활 주변 폭력사범 중 약 64.7%인 224명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등 강력 범죄로 검거된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의 비율이 30%에 달했다.
알코올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우보라 원장은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뇌 손상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은 감정과 충돌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알코올에 쉽게 손상된다. 알코올로 인해 전두엽이 손상되어 평소보다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보라 원장은 “주폭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인데, 음주 후 폭력적인 행동을 습관처럼 한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미 뇌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습 주폭의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다 보니 지난 4월에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주폭 방지법’)을 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주폭 행위자에 대해 형법 10조 심신장애 감경 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