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승차 거부되자 버스기사 폭행한 50대…잡고 보니 지명수배자

  • 등록 2021-06-16 오전 7:19:04

    수정 2021-06-16 오전 7:19:0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를 거부 당하자 해당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SBS 캡처)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A(5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하려다 제지당한 후 버스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자정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승차하려다 거부당하자 기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했다. 또 A씨는 폭행을 제지하는 행인을 향해서도 위협을 가했다.

A씨는 기사를 향해 연달아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후 도망쳤다. 이로인해 기사는 눈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과거에 저지른 폭행 사건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경찰은 A씨가 여인숙을 전전하는 등 주거지가 불분명해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범행 8일 만에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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