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논란]정치권發 제도개선 추진…부작용 우려

소액투자자 형평성 확대 바람직
표 따라 일반청약 물량 일률적 늘리기 `글쎄`
증권사 재량권 확대…혁신기업 자금조달에 `방점`둬야
  • 등록 2020-09-11 오전 4:00:00

    수정 2020-09-11 오전 4: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SK바이오팜(326030)에 이어 카카오게임즈(293490)까지 수십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리면서 정치권 발 공모주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1억원을 넣어도 SK바이오팜 25주(공모가 4만9000원), 카카오게임즈 5주(공모가 2만4000원)를 겨우 손에 쥐게 되면서 소액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 청약의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탓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에 따라 현행 20% 이상으로 규정된 일반청약 배정분을 3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공모주 추첨제, 소액투자자 일정비율 우선 배분, 청약증권사 중복 제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정부분 소액투자자를 위해 공모주 배정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 주관사(증권사)의 재량권 확대를 골자로 한 공모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청약 배정물량을 일정수준(예컨대 30%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늘리는 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증시에 유동성이 넘치고 있지만, 지난 7월 소액투자자 우선배정방식의 일반청약을 최초로 실시한 제이알글로벌리츠(348950)의 경쟁률은 0.23대 1에 그쳤다. 이에 따라 주관업무를 맡은 KB증권, 메리츠증권(008560), 대신증권(003540)이 일반청약 물량 2400억원 중 18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떠안았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일반청약 물량을 30%로 높이는 게 대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경제이슈를 팔을 비틀어 정치논리로 풀어버리면서 결국 비용은 인수주관회사와 발행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공모주 의무배정 규제로 인해 배정이 가격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기능을 못한다는 점과 일반청약자에 대한 의무배정방식이 배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혁신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증권 인수인(증권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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