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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다중대표소송권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
정부 발의 개정안은 대표소송 요건과 다중대표소송 요건에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즉 지극히 적은 지분만을 갖고 있는 소수주주에게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상장기업의 경우 모회사 주식 0.01%를 가진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자회사의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해 자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수주주의 다중대표소송권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좀 더 깊은 논의를 해야겠지만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회사는 △모회사가 지주회사인 자회사(지주회사의 기업가치는 자회사들의 기업가치에 연동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지주회사의 소수주주에게는 다중 대표소송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회사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 총액이 모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이나 매출총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까지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할 경우, 즉 모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회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한다면 자회사를 통해 신종 사업에 대한 리스크 분산이나 다소 부실한 업종을 분리·독립시키려는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 엄격하게 정해야”
사실 정부 발의안이 우려하는 ‘자회사를 통한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의 유용’은 ‘해당 자회사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한 모회사 자산의 자회사 유출(출자)과 관련된 모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도 충분하다. 즉 모회사의 자산이나 모회사의 사업 기회가 자회사로 유출됨으로 인해 모회사의 주주가 손해를 보게 됐다면 이는 모회사 이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을 널리 허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가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통제제도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가 늘 정당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 듯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 역시 늘 정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발의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소수주주권의 남소를 막고 책임 있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 예컨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소수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보호예수하고 당해 권한 행사 및 관련 소송이 종결돼 그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까지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그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쩌다 잠시 주주가 된 소수주주의 무책임한 남소에 의해 회사는 물론이고 다른 주주들까지 피해 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대주주의 전횡이나 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 회사와 다른 주주들이 피해 보는 것을 막는 것 못잖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