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깎고 양도세 증세 늦춘다…증시 세제개편 2라운드

기재부, 6월말 금융세제 개선방안 발표
0.05%p 인하·양도세 확대 1년 유예 검토
이르면 하반기 시행, 與 “증시 활성화”
증권거래세 폐지 놓고선 당정 입장차
  • 등록 2020-06-01 오전 5:00:00

    수정 2020-06-01 오전 5:00:00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3월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 왼쪽 두번째)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참석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계획은 속도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식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까지 적극적으로 개편을 하자는 입장이어서 세수감소를 우려한 재정당국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6월 말에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손익과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당정은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이상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내년 4월부터 보유금액 3억원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 거래세 감세-양도세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법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 시장이 안정을 취할 때까지 양도세 대주주 확대 계획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를 우려해 증권거래세 폐지보다는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 주식 양도세 강화 유예는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5월30일 증권거래세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한 ‘주식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당정이 합의안을 확정하면 국회 의결이 없어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다.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기재부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5조)만 개정하면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157조)만 개정하면 늦출 수 있다. 확대 시기를 늦추면 현행 대주주 기준(보유금액 10억원)이 유지된다.

중장기 개편 로드맵은 7월에 발표되는 내년도 개정안이나 21대 국회 중에 반영될 전망이다. 당정은 중장기 방안으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한 손익통산(손해·이익 합산 결과로 과세) △양도손실 이월공제(손실 부분을 다음 해 양도세에서 감면)도 검토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손익통산 확대, 손실이월 공제 방안을 마련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실에 과세 불공평” Vs “증권업계 배불리기”

그러나 각론을 놓고 당정이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최운열 민주당 전 의원(민주당 전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은 5년에 걸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특위는 “투자 손실을 입었는데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양도세까지 이중과세 하는 문제가 있다”며 투자자 세 부담 완화 및 투자심리 제고, 공평과세 측면에서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세수 부담이 크고 투기성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4조4733억원 걷혔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2019년 6월 이전과 이후의 거래량 차이가 없어 증시 활성화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거래세가 폐지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거래량이 많은 증권업계라는 지적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21대 국회 시작부터 증권거래세 폐지 등 금융세제 개편을 놓고 지난해에 이어 2라운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증시 활성화 로드맵을 세워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은 “증권거래세부터 인하해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을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며 “세수 감소, 단타 매매로 인한 증권시장 왜곡 문제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 폐지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데 15년이 걸렸다”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확실한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가 작년에 4조4733억원 걷혔다. 증권거래세 인하, 증시 부진으로 증권거래세는 2018년보다 줄어들었다. 연도별 현황은 징수된 액수를 집계한 것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과 추가로 자동적으로 붙는 농어촌특별세(0.15%)를 포함하면 실제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더 많을 전망이다. 2013~2018년 국세통계연보, 2019년 결산 결과,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국세청]
증권거래세 폐지를 놓고 정부와 업계 시각이 엇갈린다. [자료=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정부는 작년 6월부터 증권거래세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에서 0.2%포인트 인하했다.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비상장거래시장의 증권거래세도 0.05%포인트 인하됐다. [자료=기획재정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는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20~30%다.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잇따라 확대돼 2021년부터는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금액 3억원 이상이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 과세 확대가 유예되면 현행 기준(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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