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인색한 韓]"악재까지도 적기에 투명하게 제공해야"

달콤한 호재 내세워 투자자들 환호
허위 수출에 충격적인 임상 중단까지
“투명한 정보공개로 투자 철회 기회는 주어져야”
  • 등록 2020-05-25 오전 1:31:00

    수정 2020-05-25 오전 8:59:2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오롱티슈진, 신라젠(215600)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혹은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공황에 빠트린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달콤한 호재를 내세워 투자자들의 환호를 샀으나, 부정적인 이슈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끝내 숨겨 결국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 이 과정에서 미리 악재를 접한 임직원들이 미리 주식을 팔기도 해 회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허위 수출에 충격적인 임상 중단

코오롱티슈진(950160)은 지난해 3월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임상시험 중 주요 성분세포가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고, 식약처는 인보사의 제조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기 전 인보사 제조·판매법인인 코오롱생명과학 지방공장에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본사 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미리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코오롱티슈진은 성분 뒤바뀜 사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까지 직면했다가 지난해 10월 개선 기간(1년)을 받고 겨우 상장을 유지 중이다. 지난 1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미국 3상과 관련해 시험(환자투약)을 계속해도 된다는 리무브 클리니컬 홀더(Remove Clinical Hold) 공문을 수령하면서 극적으로 부활했지만,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정지 상태고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도 답답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종목토론방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주주들끼리 갑론을박을 벌이는 상황이다.

신라젠도 작년 코오롱티슈진에 이어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3상 시험을 전격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태 이후 신라젠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반 토막이 났었다. 신라젠 역시 전직 임원 2명이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주식을 처분, 주가 폭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한 IR사 이사는 “임상3상만 성공하면 황금알을 낳을 것처럼 생각하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며 “특히나 임상 결과가 예측했던 것과 다를 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투자자들이 자기의 판단과 예측에 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옴부즈만 제도 필요”

IR 담당자들은 기업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옴부즈만과 같은 취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IR사 관계자는 “기업이 악의적으로 회계적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훼손한다면 투자자들의 엑시트 창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옴부즈만과 같은 제도를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2016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민간전문가 5인을 구성해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최근 미래통합당이 발표한 벤처 공약인 ‘4전 5기 창업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4전 5기 창업위원회’는 창업에 실패해도 신용회복과 기술인력 매칭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코스닥 상장사의 바이오기업과 같이 임상에 실패하더라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임상 실패에 대한 정보공개 방어책을 마련해 주자는 얘기다.

한 IR사 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감염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좋으나 동선을 공개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며 “기업 정보공개 투명성의 정도를 정할 수는 없으나 정보 전달을 통한 투자 철회의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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