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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세수, 지자체에 달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위한 TF팀을 꾸려 가동 중에 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TF팀에는 관련 부서 실국장과 과장급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금 조성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기금 규모 및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논의하고 있다”며 “올 여름쯤이면 밑그림이 나올 듯 싶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다”며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공유제를 실행하기 위한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당초 박 시장은 기금 조성을 위해 보유세 강화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는 세수인 만큼 우선적으로 개발부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기부채납 등 3대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현행법상 개발부담금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분이 ‘1’원도 없고, 나머지 세수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및 지역 등의 제한이 있어 법령 및 조례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줘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 “지역균형발전 재원, 지자체 배분 안돼”
다만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서울시의 바람대로 개정될 지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 전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 쓰기 위한 재원인데, 이를 광역 지자체에 배분하면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개발부담금의 20%를 광역 지자체에 배분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러한 우려로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됐다.
기부채납은 100% 시 재원으로 귀속되지만, 개발이 이뤄지는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 개발을 통해 내놓은 공공기여금 1조 7000여억원을 두고 강남구와 서울시가 ‘사용 지역’을 놓고 갈등을 벌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기존에 해왔던 주거정책의 연장선이며, 부동산 관련 세수 용도를 좀 더 특화시켜 쓰겠다는 취지”라며 “주거복지나 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도 기금 조성 규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각종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사업을 사실상 틀어 막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주거정책에 쓰겠다는 게 한편으론 넌센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