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현장 발매만 가능한 우리나라는 ‘무관중 경마’는 시행할 수 없다. 서울, 부산경남, 제주의 경마장 세 곳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약 없는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하는 경마의 정의는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마권)을 발매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다. 경마는 경주의 시행과 마권 발매의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
하지만 경마 경기를 시행하지 않아도 마방에 살고 있는 말들의 컨디션은 유지돼야 한다. 경주마들은 사양관리나 훈련에 조금만 소홀해도 경기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1981년도부터 기수생활을 시작해 올해로 40년을 경마장에서 맞이하고 있는 서울경마장의 1조 박종곤 조교사는 ‘코로나 19’ 사태에도 하루 일과는 변함없이 아침 6시에 시작된다.
1993년생 이현종 기수는 임시 휴장 기간의 근황에 대해 “갑작스러운 시행 중단으로 당혹스럽긴 했지만 오히려 쉬어 가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마는 0.1초차로 순위가 뒤바뀌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
경마 시행기관인 한국마사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관람대와 마사지역에 방역활동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전 사업장의 방역태세를 점검 중이다.
이번 휴장에 따른 입점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경마계획 변경안을 놓고 경마유관단체와의 협의가 한창이다.
이밖에도 경주마들의 안전한 훈련을 위해 매일 경주로 상태를 관리하고, 출발심사, 주행심사 등을 평소와 같이 시행해 경주마들의 출전 준비태세를 확인 중이다. 전산·방송시스템과 경마시행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각 부서별로 경마 재개에 대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무엇보다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휴장 기간 중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여 변화하는 모든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