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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 대책으로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이후 주민들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나온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인근지역은 수원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새 아파트가 많지 않은 만안구나 의왕시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20 대책 후 ‘애꿎은’ 구축아파트만 영향
2일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안양 만안구 안양동 미래엠피아(전용면적 103㎡)는 2·20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9일 2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 2억 9250만원(10월), 3억원(6월)에 비해 오히려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다. 이 단지는 2003년 지어진 구축 아파트다.
인근 K공인중개사무소는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매매가가 오르기는커녕 변동이 없거나 내려가는 분위기였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수 문의는 더 줄었다”고 말했다.
의왕시 상황도 비슷하다. 오전동 목련아파트는 지난달 10일 2억 3700만원(전용면적 66㎡ 기준)에 거래됐다. 12·16 대책 직전 거래가인 2억 3700만원(지난해 10월 15일)보다 불과 100만원 오른 것이다. 목련 아파트도 준공연수 26년이 된 구축 아파트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교통 호재가 없는 고천·오전동 등의 구축 아파트의 가격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의왕시 구축 아파트는 2·20대책 이후 2월 넷째 주 주택가격 상승률이 0.08%로 전주(0.17%)보다 줄었다. 경기도 구축 아파트의 평균 변동률(0.12%)보다 0.04%포인트 낮다.
‘구 단위’ 규제가 문제…“동단위 핀셋지정 필요”
조정대상지역을 구 단위로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구축과 신축 아파트를 구별해 지정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구·시 단위)의 청약경쟁률, 물가상승률 대비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또 교통 호재·정비사업 전망 등의 정성 평가를 거친 뒤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선정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을 기준으로 규제 지역을 정할 게 아니라, 아파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동 단위 지정 등 보다 세밀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9곳으로 과천, 성남, 하남,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이 해당한다.
2·2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도 강화된다. 9억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30%로 적용된다. 1주택 비과세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비조정지역(2년 이상 보유)에 비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