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빗물펌프장 사고에도…지하공사장 안전 소홀 여전

서울시, 11곳 지하공사장 특별점검
58건 안전 위반사항 적발
  • 등록 2020-01-17 오전 6:00:00

    수정 2020-01-17 오전 6:00:0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목동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진행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의 특별점검에서 58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지하 배수터널에 들어간 인부 3명이 작업 중 폭우로 자동 개방된 수문으로 인해 빗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 31일 갑작스런 폭우로 작업자들이 고립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야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진행한 특별 점검 결과 지하터널 등 밀폐된 공사장 11곳에서 1건의 모범사례와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3년 7월 수립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중 ‘건설현장에서 지켜야할 17개 개선 대책’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는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었으나 안전보호조치, 기술지원기술자 현장점검, 건설기계 관리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S인증을 받지 않는 부속품을 사용한 현장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현장 △상부 장치를 고정하지 않은 현장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54건은 현장 조치·보강 조치를 진행했고,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는 공사관계자에게 주의 또는 벌점을 부과했다.

반면 모범 공사장으로는 신림~봉천터널(1공구) 공사장을 선정했다. 이 공사장은 지하터널 내 비인가 작업자를 차단하고 재난 발생시 잔여 인력을 제대로 관리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유해가스를 실시간 측정해 위험 상황 발생 시 경고음을 송출했으며, 작업자들이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 시스템’도 적용한 공사장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은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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