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쇼핑몰 주변 상권영향평가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의 핵심은 ‘상권영향평가 분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점업)’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확대, 변경했다. 영향 분석 방법도 구체화했다.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상인들과의 분쟁 여지를 처음부터 없앨 수 있지만 복합쇼핑몰 입점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이들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어서 최우선 입법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방향은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제한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제도 강화 등이다.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유통규제 법안의 취지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것인데, 실제로 법안의 취지대로 됐는지 의문”이라며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