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 열려도 ‘유통규제’…쇼핑몰 설자리 없어진다

상권영향평가 분석 대상 넓히고
유통협의회에 주민대표 등 포함
앞으로 쇼핑몰 입점 까다로워져
  • 등록 2019-06-12 오전 6:30:00

    수정 2019-06-12 오전 6:30:00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 하반기 유통규제가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당정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쇼핑몰 입점을 까다롭게 한 데다 국회 계류된 법안만 30여건에 달한다. 국회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전 방위적으로 유통규제부터 하고 나선 분위기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쇼핑몰 주변 상권영향평가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의 핵심은 ‘상권영향평가 분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점업)’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확대, 변경했다. 영향 분석 방법도 구체화했다.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했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입점 계획을 세울 때 해당 기업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유통협의회)에서는 이를 심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는 유통협의회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수를 소비자와 주민대표를 필수 위원으로 포함해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상인들과의 분쟁 여지를 처음부터 없앨 수 있지만 복합쇼핑몰 입점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입점 규제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추가 규제 및 기존 복합쇼핑몰 규제 관련법도 국회에 30여 건이 넘게 올라와 있다. △의무휴업일 대상에 복합쇼핑몰 포함 △유통시설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 4회로 확대 등이다.

이들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어서 최우선 입법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방향은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제한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제도 강화 등이다.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유통규제 법안의 취지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것인데, 실제로 법안의 취지대로 됐는지 의문”이라며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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