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금융거래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호주·벨기에·핀란드·프랑스·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칼·스페인·스위스·터키·영국 등 17개국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거래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OECD국가가 16개국인 것을 감안하면 1곳 더 많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주식의 양도자에게 거래가액의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다. 핀란드·아일랜드·폴란드 등은 증권거래세 과세국으로 분류돼 있지만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룩셈부르크·스페인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거래세를 부담시키는 식으로 증권거래세를 활용하고 있다.
1978년 제정한 증권거래세 기본세율 0.5%를 40년째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지역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 주요국의 증권거래세율은 △중국 0.1% △대만 0.15% △싱가포르 0.2% △홍콩 0.1%+5홍콩달러(HKD) 등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 최저 탄력세율(0.3%)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