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게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수산자원의 유지·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가생활이나 오락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을 포획 및 채취하지 못하게 해서 입는 불이익에 비해서 보호해야 할 공익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모씨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여가활동을 하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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