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강북구 우이동 내 불법가설건축물(음식점 휴게실) 현장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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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을 지어 음식점과 창고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행위 22건(17개소 4318㎡ 규모)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91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가설건축물·불법 건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토지형질변경(6건), 무단 수목벌채(3건)가 뒤를 이었다. 면적별로는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수목 벌채(3633㎡)가 전체 위반면적 대비 84%를 차지해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입건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