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쉰들러 소송' 패소땐 현대상선 M&A 위협 노출-동양

  • 등록 2012-12-07 오전 8:35:19

    수정 2012-12-07 오전 8:35:19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동양증권은 7일 세계 2위 엘리베이터 기업인 쉰들러 홀딩(Schindler Holding AG)과 현대엘리베이터(017800)의 거듭된 소송으로 현대상선(011200)에 대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성진 동양증권 연구원은 “쉰들러는 지난달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Nexgen Capital, NH농협증권, 대신증권 등 우호주주와 맺은 파생상품 갱신 및 유사계약 추가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35.3%)인 쉰들러는 작년말에도 파생상품계약의 내용 및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소송이 현대상선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에 대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호주주들을 통해 지분 17.1%의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 27.7%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현대중공업(16.4%), 현대삼호중공업(7.3%), 현대건설(7.7%)등 범현대가의 지분율이 36.9%에 달하기 때문.

강 연구원은 특히 “쉰들러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현대상선은 서서히 M&A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법원이 쉰들러의 손을 들어주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우호주주와 파생상품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맺지 못한다”며 “파생상품 계약이 종료되면, 현대엘리베이터(현대그룹)와 범현대가의 지분율 격차는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존 우호주주와의 파생상품계약은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되므로 지분율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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