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동양증권 연구원은 “쉰들러는 지난달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Nexgen Capital, NH농협증권, 대신증권 등 우호주주와 맺은 파생상품 갱신 및 유사계약 추가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35.3%)인 쉰들러는 작년말에도 파생상품계약의 내용 및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소송이 현대상선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에 대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호주주들을 통해 지분 17.1%의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 27.7%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현대중공업(16.4%), 현대삼호중공업(7.3%), 현대건설(7.7%)등 범현대가의 지분율이 36.9%에 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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