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 내로 총 21개사 7900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신규상장이나 인수·합병(M&A), 유상증자 때 일정 기간 주식과 주식관련 사채 등의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의 수급 불안을 없애고, 회사 사정에 밝은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5일 큐렉소(21.33%), 9일 한스바이오메드(18.03%), 11일 신민상호저축은행(37.93%), 지아이바이오(2.58%), 티모이앤엠(1.70%), 대한과학(50.23%), 12일 삼기오토모티브(24.96%), 15일 자원(24.42%) 17일 로보스타(35.75%), 19일 서진오토모티브(4.36%), 21일 제넥신(8.02%), 24일 아이디엔(8.75%), 25일 케이맥(35.57%), 27일 파워로직스(6.52%), 30일 이그잭스(14.37%) 등 15개사(3718만473주)가 풀린다.
한편 10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지난달(5800만주)보다 35.9%, 지난해 10월(5500만주)보다 4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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