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를 이달분부터 시금고은행 한 곳(우리은행) 외에도 모든 거래은행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한 세목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가운데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총 4가지다.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납부(ETAX)시스템이나 시중은행 민원창구 및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세금 납부가 가능한 예약납부서비스의 경우, 9월 제산세 정기분부터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시행된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타은행 납세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에 대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외국인 소유지 면적, `여의도의 5배` ☞서울시, 휴가철 고속·시외버스 증편 운행 ☞서울시내 휴게음식점 아이스크림·팥빙수 `이상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