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착공해야 그린벨트에서 해제

지역 지정 없이 총량 한도내에서 해제 가능
산업단지 등 일부지역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 가능
난개발·투기 발생 시 해제 불가능
  • 등록 2008-11-02 오전 11:21:18

    수정 2008-11-02 오전 11:22:07

[이데일리 박성호기자]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을 경우에는 임대주택비율이 최대 25%까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한 4개 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지자체 의견 조회를 거쳐 국토부가 최종 확정한 것이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은 일부 개정됐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은 전부 개정됐다.

변경된 개정 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해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종전과 달리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가능지역 위치 표시 없이 해제 가능총량만 제시토록 했다.

지역별 해제가능총량은 국무회의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개발수요, 가용토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토록 했다.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시·도지사가 입안토록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역은 내년 3월께 해제가능 총량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오는 2020년까지 해제가능총량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추진하도록 했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했다.

해제를 추진할 때에는 주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도 동시에 제시토록 했으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면적만큼 녹지 등으로 복구토록 했다.

해제대상지역 내에서 임대주택비율은 현행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해놓은 50%이상이 돼야 하지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한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10~25% 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공람 이전까지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를 해제토록 했으며 난개발 및 투기가 재현되면 국토부 장관이 해제결정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4개 지침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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