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분 분양가가 낮아져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재건축값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올초 1·11대책을 전후로 강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주택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보합세로 돌아섰었다. 그러나 주택법 통과 이후 단지별로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
반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단지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어느정도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거래는 끊긴 채 호가만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가격 하락폭이 커졌다. 31평형은 지난달 10억2000만원까지 하락해 거래됐지만, 이후로도 매수세가 없어 현재는 9억원대로 호가가 떨어졌다. 34평 형도 12억5000만원선으로 호가가 하락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재건축은 -0.35%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1·11대책 이후 지금까지 강남권 재건축은 2.14% 하락했으며, 이 가운데 송파구가 4.69%로 가장 높은 낙폭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