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패자부활제` 본격 시행

  • 등록 2005-05-15 오후 12:01:20

    수정 2005-05-15 오후 12:01:20

[edaily 공희정기자] 벤처기업협회는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한 벤처기업가들의 재기를 돕는 `벤처패자부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현정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기를 돕는 것이 바로 기업 경쟁력, 사회적 자산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는 16일부터 시작되며 주요평가항목은 기업가의 `윤리성`이라고 벤처기업협회는 전했다. 주요항목으로는 업계평판(CEO의 경영관, 보유기술 유무와 시장성, 주주 및 구성원에 대한 이익추구 등)과 기업가의 도덕성(개인비리 유무,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 등)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평가항목으로는 회계적 평가기준인 기업의 투명성(분식회계 유무, 내부자거래 유무 등)과 법률적 평가기준인 기업의 건전성(사기/횡령 등으로 인한 처벌 유무, 산재발생율, 소비자 권리침해 유무 등) 등이 포함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 5곳과 법무법인 5곳을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벤처윤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구성되는 (가칭)도덕성평가위원회가 맡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대략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신청자 업종에 따라 5년 이상 동종업계에서 종사한 전문가 3인 이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 등과 벤처윤리위원회 위원, 학자,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신청대상은 우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기업 대표(법인 대표)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워크아웃이나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제도를 적용받은 자로 한정된다. 또 개인 신용 불량이 없고 총부채가 3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와 각각 채무액의 2분의1 이상에 대해 채무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우선 협회가 도덕성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인을 보증기관에 추천하고, 보증기관(기보/신보)은 이를 면밀히 검토 한 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절차를 거친 신청자에게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최대보증한도인 30억원(운전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 10억원 및 시설자금 소요비용) 내에서 지원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및 방문 접수(온라인 접수 불가)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한편, 협회는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연장)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연간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 담당자(전화: (02)6009-4100(내선302), 이메일: briankim@kova.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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