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에 뮤추얼펀드 허용(2보)

  • 등록 2000-04-11 오전 10:37:47

    수정 2000-04-11 오전 10:37:47

재정경제부는 투신사의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 이달중 한투 대투 현대투신 등 기존 투신사에 대해 뮤추얼펀드 설립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7일 14시43분, edaily 1보 보도) 또 일정 조건하에서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주식형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후순위채(CBO)펀드와 하이일드펀드의 투기등급채권 최소 편입비율을 기존의 50%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편입대상 투기등급채권의 범위를 확대해 채권 수요기반을 넓혀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엄낙용 재경부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투신사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증권투신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특히 투신사들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만기 5년이상 장기공사채형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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