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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가기준 개정에도 저축은행의 M&A는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달 17일 한화생명이 한화저축은행을 인수 합병한 사례가 끝이다. 이마저도 계열사 간 M&A라 의미가 크진 않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상상인, 애큐온, OSB, HB 등 M&A 시장에서 매물로 거론되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매각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M&A 논의가 활성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 수도권과 비교해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영이 악화해 당국이 매각 명령을 내린 수도권 저축은행만 인수할 수 있다. M&A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매물은 수도권에 거점을 둔 저축은행이라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M&A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영업 구역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4개 권역으로 구분되는 비수도권 영업 구역 일부를 통합, 광역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업황 악화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인수 대상 저축은행의 몸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형화해도 은행권과 경쟁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다 무리한 몸집 불리기에 따른 우려도 상당하다”며 “서민 금융 기관으로서 저축은행업권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