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주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 노래방서 붙잡히자 한 말이..."

  • 등록 2024-09-09 오전 7:29:07

    수정 2024-09-09 오전 7:29:0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붙잡혔다는 한국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투우부부’ 영상 캡처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 올라온 ‘10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결국 노래방에서 잡아버림!’이란 제목의 영상이 9일 오전 현재 조회 수 154만 회를 넘어섰다.

이 영상은 40대 한국 남성 A씨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20대 베트남 여성 B씨를 만나 2년간 장거리 연애 끝에 올해 5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한국에 온 지 약 열흘 만에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받을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2주 동안 가고 싶다. 너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처음 왔을 때 익숙하지 않아서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

B씨는 2주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지난달 중순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B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며 “수배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지난달 말 “B씨를 울산 한 노래 주점에서 몇 번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첨부된 사진 속 여성과 B씨의 문신 등이 일치했고, A씨는 유튜브 운영자 등과 함께 해당 노래방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경찰을 불러 B씨가 있는 방을 급습했고, B씨는 그대로 연행됐다.

B씨는 가출 이유에 대해 “집에 빚이 있다. 빚을 갚아야 한다.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브 운영자는 “B씨는 출입국으로 인계돼 절차에 따라 강제 출국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투우부부’ 영상 캡처
앞서 이 유튜브 채널에선 또 다른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입국 6일 만에 가출해 ‘공개 수배’에 나섰으나, 결혼중개업체 측이 “남편의 변태 성욕이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며 반박했다.

지난달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선 이 여성을 찾아 달라는 남편 의뢰에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베트남 아내 찾기’를 그만두기도 했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은 한국에서 국제결혼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결혼 중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7.6%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돌아간 다문화 가족 10명 중 3명이 한 달에 1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베트남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710만동(38만5530원)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달 여성가족부의 ‘2023년 베트남 국외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이주여성의 평균 연령은 37세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이주여성 161명과 그 자녀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인 64.7%(102명)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음에도 월평균 수입은 22.4%(36명)이 ‘없다’고 답했다. 또 200만동(10만8200원) 미만이라고 답한 이들은 11.2%(18명)이다. 200만~500만동(27만500원)이 43.5%로 가장 많았다.

자녀는 한국 국적이 52.3%(67명), 베트남 국적 27.3%(35명), 이중국적이 20.3%(26명)이었다. 귀환 여성 본인이 직접 키운다고 응답한 비율은 82.4%(10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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