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산업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칼을 들이대면 산업이 커 나갈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다.”
| 지난 17일 박시덕 코어닥스 준법감시위원회 이사가 이데일리와 만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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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덕 코어닥스 준법감시위원회 이사는 17일 이데일리와 만나 기관 투자 허용으로 유동성을 확대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과 법 모두 초기 단계인 만큼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울 수 있는 진흥 방안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2차 입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박 이사는 국민은행에서 27년간 근무하며 자금세탁방지(AML), 소비자보호, 컴플라이언스 등 관리 업무를 맡아온 전통 금융권 출신이다.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에서 5년간 대표와 준법감시인을 역임하며 AML 방지 조직 구성 및 시스템 구축, 컴플라이언스, 내부 통제 등을 담당해왔다. 지난해 국내 또다른 거래소 코어닥스로 자리를 옮겨 준법감시위원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박 이사는 19일부터 시행되는 1차 가상자산법 이후 마련될 2차 입법안에 산업 진흥책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과 중남미 등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육성하려고 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산업 규모가 과거에 비해 계속 줄어들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진흥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는 “가상자산 붐이 일었던 산업 초기에는 박사급 직원 등 좋은 인력들이 많았다”며 “그런 사람들이 전부 업계를 떠나 아쉽다.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도 있지만 업계 자체가 쪼그라들고 변동이 많아지니 이대로는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객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업 생태계 전반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미국과 중남미 등 해외에서 블록체인에 적극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뒤처질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기관투자를 허용해 유동성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처럼 법인 계좌를 통한 직접 투자 허용이 어렵다면 간접 투자라도 개방해야 생태계가 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가 도태되지 않도록 거래소와 당국이 함께 호흡을 맞춰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