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9670원 준 강형욱, 잘못 알고도"...前직원이 밝힌 전말

  • 등록 2024-05-28 오전 7:41:38

    수정 2024-05-28 오전 10:31: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개통령’(개+대통령) 강형욱 대표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서 퇴직할 때 9670원을 받은 전 직원 측은 강 대표의 해명에 대해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는 지난 27일 SNS를 통해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운을 뗐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지난 24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훈련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옆에는 강 대표의 아내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 (사진=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
박 변호사는 “그이(전 직원)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고 주 40시간 근로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인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 관련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 9670원을 보내왔다”며 해당 입금 내역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전 직원은) ‘고용노동부 상담 후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강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한 발언을 언급하며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앞서 수잔 엘더 이사는 지난 24일 유튜브 영상에서 ‘급여 9670원’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전 직원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은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고 밝혔다.

엘더 이사는 “우리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이 그 지역까진 같이 가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한 게 9월”이라며 “이후 10월 10일이 정산일이었는데 그 사이 그분이 업무를 그만둔 다음 조금 많은 환불 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과 정산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며 “1만 원에서 3.3% 제하면 9670원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행동을 취해야겠다 싶어서 보낸 금액이다. 떼먹고 싶었으면 왜 만 원을 신고했겠나? 그냥 안 드렸지”라고 덧붙였다.

엘더 이사는 “이후 통화하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때 그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통화할 때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퇴직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왜 줘야하지’라는 의아함이 있었고 조금 억울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퇴직금을 주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 수당까지 지불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덕분에 우리도 노무나 인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사무실 내 CCTV 화면
한편, 박 변호사는 강 대표의 폐쇄회로(CC)TV 논란에 대해서도 “강형욱 부부가 업무 공간에 대한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데,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CCTV를 동원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폭로에 대해 “개 물림 사고나 용품 도난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전 직원들은 “당시 홍보 담당 직원들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선 반려견 교육이나 상담이 없어서 외부인이 올 일이 거의 없는데도 사무실에 CCTV 9대를 달았다”면서 재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는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15조 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 위배해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업무 공간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CTV 설치는 개별 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하는 것”이라며 “보안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업무 공간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극악한 불법행위 중 하나다. 설사 보안이 필요한 공간에 설치된 CCTV라 하더라도 업무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극악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상근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경남사무소장을 거친 박 변호사는 ‘대학교수 석궁 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2012년 개봉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변호인의 실제 모델이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강 대표는 오랜 침묵을 깨고 24일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 이후 다시 전 직원들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

폭언 논란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욕설을 잘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전 직원들은 “20분 넘게 폭언을 하는 녹취 파일이 있다”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전 직원들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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