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알코올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성태 원장은 “최초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거나 별다른 사고 없이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이 쌓이면 음주운전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술의 양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끊지 못하는 음주로 사회적인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상습 음주운전 역시 알코올 의존증의 한 증상으로 평가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다사랑중앙병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외래·입원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음주운전 경험 횟수’를 묻는 문항에 △1회 55명 △2회 45명 △3회 32명 △4회 이상 22명 △기타(무응답) 26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이후에도 꾸준히 운전대를 잡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적지 않다. 끊기가 힘든 마약류 사범보다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더 높을 정도다.
알코올 의존증은 엄연한 질병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 극복하려는 시도 대신 주변의 치료 기관을 방문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회복될 수 있다.
한편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눈길이 가는 법안이 신설됐다. 바로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오는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 운전 재범률을 70% 줄이는 등 효과가 입증되어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현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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