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분의 1은 어촌·연안 지역이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절반에 육박, 전국 평균(18.2%)의 2.5배가 넘는다.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 살리기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의 혁신적인 대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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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어촌에 연안을 더해 ‘바다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만큼 귀어 청년 유인을 위해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거주와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귀어타운’ 패키지 지원책도 내놓았다.
해수부는 이전에도 ‘어촌뉴딜300’, ‘어촌활력증진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어촌 현대화와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 등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은 이번 정책에도 반복되고 있다.
유사한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은 발목을 잡는 요소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사업 첫 해 대상지가 65곳 선정된 것에 비해 올해는 31곳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2027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300개소를 선정해야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 우선순위가 밀려나며 사업 대상지 선정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기존 사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별점’이 더욱 중요해진다. 어촌의 지역색을 살린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에도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공유됐지만, 수산업과 수산가공업 외 추가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기회발전특구를 포함, 교육발전특구 등 특구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달라야 한다. 해수부는 지역별 특색을 살리겠다는 입장으로, 연내 특별법 개정을 시작으로 순차적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물론, 지방소멸 방지라는 대의를 위한 국회의 역할도 커지게 된 셈이다.
해수부는 이번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까지 나서 동해와 서해, 남해 3면의 바다를 직접 돌았다고 강조했다. 두 차례의 취재진 대상 브리핑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거듭 강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정책에 담긴 귀어 청년을 위한 ‘청년귀어타운’ 등은 귀어 당사자들로부터 힌트를 얻은 사례다. 현재진행중인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성 있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