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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씨가 해당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 5억원의 이익을 냈다면 1억원의 가까운 양도세를 낸다. 양도차익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돼 이중 20%인 995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또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하지만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해 이익을 실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후 이를 받은 배우자가 양도해 이익을 실현해도 과세당국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배우자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시기의 시가(6억원)를 취득가액으로 간주, A씨의 배우자가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외주식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코스피 기준 1% 또는 50억 원 이상, 올해 1월 이후 양도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5000만원~3억원 구간의 양도차익에는 2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2.5%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