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는?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서 자가진단 가능
'빨간불'시 정부 맞춤형 지원 받아야
  • 등록 2024-03-07 오전 6:00:00

    수정 2024-03-07 오전 6:00:00

(사진=고용노동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영세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을 이용하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체계다. △경영자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 요인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이러한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어느 수준인지 진단부터 해야 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진단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3색 신호등으로 안내한다. ‘빨간불’이나 ‘노란불’을 받으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게 좋다. 전국 30개 권역에 설치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가이드·안내서 등의 정보를 내려 받아 사업장 개선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도움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 정책 수립만을 위해 활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엔 사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교육·기술지도·재정지원 등 정부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부담과 혼란을 해소하고 업종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세밀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엇갈린 두 사람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