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는?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서 자가진단 가능
'빨간불'시 정부 맞춤형 지원 받아야
  • 등록 2024-03-07 오전 6:00:00

    수정 2024-03-07 오전 6:00:00

(사진=고용노동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영세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을 이용하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체계다. △경영자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 요인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이러한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어느 수준인지 진단부터 해야 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진단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3색 신호등으로 안내한다. ‘빨간불’이나 ‘노란불’을 받으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게 좋다. 전국 30개 권역에 설치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가이드·안내서 등의 정보를 내려 받아 사업장 개선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도움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 정책 수립만을 위해 활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엔 사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교육·기술지도·재정지원 등 정부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부담과 혼란을 해소하고 업종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세밀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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