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생 46만~72만 교육급여 지원

3월4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복지로·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도 가능
  • 등록 2024-02-25 오전 9:08:00

    수정 2024-02-25 오전 9:12:5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올해 46만~72만원의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립형사립고, 일부 사립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내달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비·교육급여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2일 이후에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절차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 신청대상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이다.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이다. 올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1% 인상됐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교육비 수급자는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들은 학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별도로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해야 한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자료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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