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기소, 면책 적용 안돼”

만장일치로 트럼프 면책 특권 없다고 판시
재판부 "현직 대통령 아닌 '시민 트럼프'일뿐"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즉각 상소 예정
  • 등록 2024-02-07 오전 5:14:23

    수정 2024-02-07 오전 5:29:46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2심 법원에서도 배척당한 것이다.

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재임 중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에 면책 특권을 갖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아닌 이상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잭 스미스 미 법무부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 법원에서도 트름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즉시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정중히 배척하며 대통령직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소하면 이번 면책 공방은 연방 항소법원 전원 재판부 또는 연방 대법원 등 상급 재판부로 넘어가게 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1위로 질주하며 공화당 대선후보 확정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대선 이후로 형사 재판 개정을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의 선두인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중 범죄 행위로 재판을 받는 첫 주요 정당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전복을 포함해 91건의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된 상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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